NPL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론세일, 입찰이행, 채무인수방식과 사후정산부계약방식 이렇게 4가지로 나눌수 있다. 그중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에게는 론세일방식이 적합하다. 그리고, 또 처음에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최악의 경우 손해를 보더라도 큰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는 우선 기본적으로 손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종자돈이 소액인 사람은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채무인수방식이 있다. 일단 20%만 투입하면서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이 방식들을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자. 




1. 론세일방식. 


NPL 투자의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론세일방식은 근저당권을 사서 잔금을 다 치룬 다음 근저당권자의 명의를 NPL 매수자 이름으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가령 AMC와 협상을 통해 론세일방식으로 홍길동이 NPL, 즉 근저당권을 산면, NPL 매입방식 중 유이라게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론세일방식으로 NPL을 사오면 배당투자도 가능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다. 


2. 채무인수방식


NPL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무인수방식이라 할 수 있다.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NPL 매입자가 채권을 인수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채무인수방식으로 계약하면 제3자는 낙찰 받기 전까지 NPL이 매각 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만일 론세일방식에서 통상 매각이 되면 등기부상 근저당권이전 등기,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 제출 등 2가지를 통해 제 3자가 NPL이 매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입찰이행방식과 사후정산부방식


입찰이행방식은 '입찰이행 및 채권일부양수도방식'의 줄인 말이다. 이것은 요즘 대형 AMC를 포함해 가장 선호하는 NPL 매매계약방식이다. 입찰이행방식과 사후정산부계약방식은 같은 방식을 이해해도 무방하다. 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입찰이행박식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 후에 잔존채권이 남았을 때 잔존채권은 여전히 SPC이 것이고, 사후정산부계약방식으로 매매한 뒤에 잔존채권의 경우에는 NPL 매입자의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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